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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안내

by 행복으로 가는 길 2023. 5. 3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안내이며, 서울시에서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1차 접수를 마치고, 추가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잡아 고물가 시대에 월세 지원받으셔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에 추가모집의 기회를 잡으셔서 경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 5. 24 ~ 6. 7 18:00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금액 월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240만원) ※ 생애 1회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아래참고)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1. 주민등록상 '만19~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2. 공유주택(쉐어하우스)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3.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4.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월 불가

 

[연계 지원정책] -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및 신청자격 안내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및 신청자격 안내

서울시 청년주거복지사업의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및 신청자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연장 추가모집 중이며, 1차 접수자중 심사 합격자수를 제외한 잔여인원을 선정할 것이니 자격요

welfare-news.com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과 인원 선정방법

  • 선정인원 : 1차 접수자 중 심사 합격자수를 제외한 잔여인원
  • 선정방법 : 서류 및 소득재산 자격 심사 합격자에 대해 선정 인원 초과시 전산 추첨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1구간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1,250명)
2구간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1,250명)
3구간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1,250명)
4구간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1,250명)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지급방법

  • 지급방법 : 격월 계좌 입금
  • 첫 지급 : 9월 중 예정(4월 ~ 8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후 지급

※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60%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2.8월 ~ 2023.8월 (약 1년간 수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www.bokjiro.go.kr(문의 : 1600-0777)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신청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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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요건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연령 만19세 ~ 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3.1.1 ~ 2004.12.31)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표 소득판정 기준표>

소득기준표
소득기준표

 

소득액 150% 이하 산정 건강보험교 부과액 기준을 참고하세요.

소득액 150%이하 선부과액 기준
소득액 150%이하 선부과액 기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보험료 조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보험료 조회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가급적 PDF로 제출)

ㅇ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必)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재,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찰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아래 첨부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청년월세지원 신청
청년월세지원 신청
청년월세지원 신청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必)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 분만 있을 경우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월차임 납부 확인선' 다운 후 작성해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2023년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공고문.pdf
0.37MB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必)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심사결과 발표

  1. 일시 : 2023년 7월 중순 예정
  2. 발표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1. 신청접수 2.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3. 심사결과 통보 4. 이의신청 접수 5. 최종선정자 발표
5.3 ~ 5.16 6월 7월초 7월초 ~ 중순 7월말(예정)

※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상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혈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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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다산 120

- 주택정책과 02-2133-7704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지원금들이 많이 있으니 기회가 있을때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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